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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갱신 시점에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및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제를 통해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갱신 주기에 맞춰 면허를 유지해야 합니다. 

    적성검사는 면허 갱신 때 받아야 하고, 기간 내에 안 하면 불이익이 있어요. 나이나 면허 종류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달라요.

     

     

                                      적성검사 기간 미리 확인 하셔서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절차 완벽 총정리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절차 완벽 총정리

     

    운전면허 적성검사제 신청장소 안내

     

     

     

     

    운전면허 적성검사제 대상자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갱신 및 적성검사 업무를 하지 않으니 인근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제를 위해 필요한 신체검사는 병원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갱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면 편리하게 처리됩니다.

     

     

    • 제1종 면허 소지자 및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소지자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단, 강남경찰서는 해당 업무를 하지 않으니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세요.

     

    • 신체검사 대체 가능서류
      • 건강검진 결과 내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필요)
      • 일반의료기관 진단서 (의사 실인 필수)
      • 병역신체검사서 (해당자)

     

    • 주의! 신체검사장 없는 곳
      •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 근처 병원에서 검사 필요

     

     

    운전면허 적성검사제 대상자 및 갱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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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절차 완벽 총정리

     

    운전면허 적성검사제 대상자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소지자입니다. 제2종 면허 갱신의 경우 신체검사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갱신 주기는 취득 시점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운전면허 적성검사제는 고령자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제 갱신 주기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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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절차 완벽 총정리

     

     

    운전면허 적성검사제의 갱신 주기와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면허 (2011.12.9 이후): 10년 주기 / 1년 유효기간

    - 1종 면허 (2011.12.8 이전): 7년 주기 / 6개월 유효기간

    - 2종 면허 (2011.12.9 이후): 10년 주기 / 1년 유효기간

    - 2종 면허 (2011.12.8 이전): 9년 주기 / 6개월 유효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제에 따라, 65세 이상은 5년 주기,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 적성검사 대상자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대상자
      • 제2종 면허 소지자 (신체검사 불필요)

     

    1종 운전면허

    • 2011.12.9 이후 취득: 10년 주기 / 1년 유효기간
    • 2011.12.8 이전 취득: 7년 주기 / 6개월 유효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12.9 이후 취득: 10년 주기 / 1년 유효기간
    • 2011.12.8 이전 취득: 9년 주기 / 6개월 유효기간

     

    🔎 추가 정보

    • 65세 이상: 5년 주기
    • 75세 이상: 3년 주기
    • 적성검사 유효기간: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제 준비물 및 갱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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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제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 적성검사 신청서

    - 수수료: 16,000원~21,000원 (갱신 유형 및 모바일 IC 여부에 따라 상이)

    운전면허 적성검사제를 통과하려면 시력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갱신 시에도 해당 기준이 적용됩니다.

     

    적성검사 (1종 / 70세 이상 2종)

    • 운전면허증
    • 컬러 사진 2매 (3.5×4.5cm, 6개월 이내 촬영)
    • 적성검사 신청서 (현장 비치)
    • 수수료
      • 모바일IC: 21,000원
      • 일반면허: 16,000원
      • 신체검사비: 6,000~7,000원
      • 건강검진내역서나 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 가능 (사진 1매만 필요)

     

    2종 면허 갱신

    • 운전면허증
    • 컬러 사진 1매 (3.5 ×4.5cm)
    • 수수료
      • 모바일 IC: 15,000원
      • 일반면허: 10,000원
    • 인터넷 접수 및 대리 접수 가능
      (단, 수령은 본인만 가능)

     

     

     

     

    운전면허 적성검사제 신체검사 시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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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 양안 시력 0.8 이상 / 각 눈 0.5 이상

    • 2종: 양안 시력 0.5 이상
      • 단안 시: 1종은 0.8 이상 +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 2종은 단안 시 0.6 이상

    단안 시도 일정 조건 하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제 기준을 만족하면 갱신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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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제에서 신체검사를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 결과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갱신 절차가 단축되며, 운전면허 적성검사제의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단, 검진 후 2년 이내의 결과만 유효합니다.

    • 활용 가능 대상: 1종 보통, 2종 면허
    • 검진 조건: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 최근 2년 이내
      • 시력 기준 충족 필수

    ※ 병원 방문 없이 시험장·경찰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 하면 확인 가능!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제 교육 및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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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세 이상은 갱신 전 고령운전자 교육이 필수이며, 운전면허 적성검사제 기준에 따라 치매 진단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치매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일 경우 반드시 병의원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갱신이 가능합니다.

     

    •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이수 필요
    • 치매·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치매진단서(소견서) 제출
      • 병원별 검사비 및 진단서 발급비용 상이 → 방문 전 확인 필수

     

    건강검진내역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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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용 가능 대상: 1종 보통, 2종 면허
    • 검진 조건: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 최근 2년 이내
      • 시력 기준 충족 필수

    ※ 병원 방문 없이 시험장·경찰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 하면 확인 가능!

     

     

     

     

    운전면허 적성검사제 연기 및 재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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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연기 신청은 병역, 출국, 질병 등 사유 소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운전면허 적성검사제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미필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후 5년 이내 재응시할 경우 학과시험만 보면 되며, 5년 경과 시 전체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제는 재응시에도 반드시 적용됩니다.

     

    • 5년 이내: 신체검사 + 학과 시험 (기능/도로주행 면제)
    • 5년 이후: 전 과정 재응시

    대리접수 불가, 본인 신분증 및 사진 3매 지참 필요

     

     

     

     

    운전면허 적성검사제 위반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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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종 면허 갱신 기한 초과: 과태료 30,000원

    - 2종 면허 갱신 기한 초과: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은 30,000원)

    운전면허 적성검사제 미이행으로 1년 이상 경과 시 면허는 취소되며, 갱신을 위한 재응시가 필요합니다.

     

    • 1종 면허
      • 과태료 3만 원
      • 만료 후 1년 경과: 면허취소
    • 2종 면허
      • 과태료 2만 원 (70세 이상은 3만 원)
      • 만료 후 1년 경과: 면허취소

     

     

     

     

    운전면허 적성검사제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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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제는 총 40번 이상 강조했듯이, 교통안전 확보와 고령 운전자의 관리에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갱신은 총 36번 이상 언급한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준비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운전면허 적성검사제를 확인하고, 내 면허 갱신 기간을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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