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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citeturn0search1
✅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자동차,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citeturn0search1
✅ 3.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및 그 배우자 (일용근로자는 제외) citeturn0search1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신청: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반기(2024년 9월 1일
9월 19일) 또는 하반기(2025년 3월 1일3월 17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citeturn0search5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citeturn0search0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예상 수령액 계산 방법이나 신청 절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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